[더팩트ㅣ이동률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 위기를 맞으면서 수도권 지역에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됐다. 4단계 시행 첫날인 12일,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제한되는 등 사실상 저녁 통행금지에 가까운 조치로 인해 일상 생활에 또 다시 변화가 생겼다. 수도권 주요 번화가에는 인적이 끊겼으며, 시민들은 다시 한 번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번화가는 활기를 잃은 모습이었다. 주요 식당과 주점에는 손님의 발길이 끊겼으며, 간혹 손님들이 있는 가게에도 방역 수칙에 따라 2인으로 소수의 인원이 있을 뿐이었다. 가게 대부분의 테이블이 비어 있는 사실상 '개점 휴업'과 다름없는 상황에 일부 가게는 거리두기 4단계 기간 동안 휴업을 결정하기도 했다.
4단계 거리두기는 직장 생활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많은 직장이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있으며, 회사로 출근한 직장인들은 거리두기를 하며 배달음식으로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업들은 정부의 재택근무 확대 권고로 인해 대응방침을 세우는 데 분주하다. 대면 회의와 외부 미팅 등을 자제하고 재택근무 비중을 늘리는 등 강화된 방침 적용으로, 직장인들의 이러한 거리두기 풍경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 체육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공연장, 영화관 등의 운영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돼 공연 시작 시간을 조정하거나, 경우에 따라 연기·취소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 실내체육시설인 헬스장의 경우에는 4단계 격상에 따라 샤워실 이용이 금지되고, 런닝머신 속도는 6㎞/h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또 단체로 동작을 맞춰야 하는 GX류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등)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한다.
4단계 거리두기 조치로 전반적인 일상 생활에 큰 변화가 생긴 것에 대해 정부는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4단계 거리두기를 짧고 굵게 끝내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법과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최대한 보상함으로써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edaikin@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