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이튿날일 13일 오전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가 런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4단계 격상에 따라 헬스장은 오는 25일까지 샤워실 이용이 금지되고, 런닝머신 속도는 6㎞/h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이용수칙 위반시 헬스장과 회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단체로 동작을 맞춰야 하는 GX류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등)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한다. 음악 속도가 빨라지면 격렬한 운동으로 인해 비말이 많이 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한 헬스장 관계자는 "헬스장 이용 고객들 대부분이 (4단계 관련 방역 수칙을) 이미 숙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날씨가 더워지니 운동 끝나고 샤워실 이용을 못하는 것에 대한 불편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단계 기간 동안 홀딩(보류) 고객이 늘고 있어 헬스장 운영에 차질이 있다. 빨리 거리두기 완화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4단계는 12일 0시부터 오는 25일 밤 12시까지 2주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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