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형제의 부패비리 의혹, 신속 수사·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5월 10일 이른바 '울산사건'의 첫 공판이 있었다"라며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이 주장하는 '하명수사'가 아니다. 김기현 형제 및 측근 토착비리 의혹 은폐사건이다"라고 말했다.
또 황 의원은 "김기현 형제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라며 "김기현의 형인 김종현은 지난 2014년 4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총 3회 4천 4백만 원, 동생인 김삼현은 14년 3월 28일부터 7월 29일까지 총 41회 총액 1억 7천 6백 8만 5천 원의 출처불명 거액의 현금을 CD기를 통해 본인 및 가족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이미 FIU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김삼현과 김종현은 모두 직업도 일정한 수입도 없이 김기현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거액의 현금을 누군가로부터 수령하여 생활비 및 선거 비용으로 사용했다"라며 "김삼현과 김종현은 자금의 출처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 모두 '모른다'라고 진술했다. 부정한 돈이라는 자백과 다름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다행히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고발이 이뤄졌고 경찰이 수사 진행 중이다"라며 "검찰이 국민의 신회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고자 한다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바탕으로 김기현 형제 부패비리가 덮이지 않도록 공소시효 만료 전 신속한 기소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ilty012@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