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남용희 기자]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동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13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일대에 헬멧이 부착된 전동 킥보드가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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