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발'의 조두순, 뒷짐지고 여유로운 '외출' 포착

아동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신상정보 공개 5년·전자발찌부착 7년 형을 받고 지난해 12월 만기 출소한 조두순이 7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자택 인근에서 여유로운 모습으로 보호관찰관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안산=이선화 기자

7일 낮 장발에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보호관찰관과 함께 이동

[더팩트ㅣ안산=이선화 기자]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9)이 지난해 12월 출소 이후 처음 여유로운 모습으로 집 밖을 걷는 장면이 포착됐다.

조두순은 7일 낮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자택 인근에서 반소매 티셔츠에 남색 트레이닝복 바지, 슬리퍼를 신고 전담 보호관찰관과 함께 산책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사람처럼 뒷짐을 지고 여유롭게 집안으로 이동했다. 약 1시간 30여분 동안 집 밖 초소에 머물다 집으로 들어간 조두순의 모습은 지난해 12월 출소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희끗한 머리 스타일도 그대로였다. 다만 머리가 좀 더 길어졌다.

지난해 12월 12년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안산=임영무 기자

조두순의 모습이 포착된 건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이다. 생필품 구매를 위해 한 번 외출한 이후 조두순은 동네에서 모습을 감췄다. 법무부는 지난 3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두순이 지난해 12월 출소 직후 딱 한 차례 외출한 것 외에는 외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에는 '조두순이 마트에서 주류를 구매하는 모습을 봤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지만, 법무부는 해당 인물이 조두순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오전 11시 반, 초소 주변으로 모인 사복 경찰들.

이날 조두순의 모습이 <더팩트>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된 시간은 점심시간인 12시 52분쯤이다. 정확한 장소는 자택 인근에 설치된 초소인 '안산단원경찰서 특별치안센터'에서 집으로 이동하는 길목이었다. 특별한 외출은 아닌 것으로 보였다. 한 시간 반쯤 초소에 머물렀던 조두순은 뒷짐을 진 채 집으로 향했다. 옆에는 전담 보호관찰관과 세 명의 경찰이 동행했다.

초소 근무 경찰과 조두순 전담 보호관찰관에게 "조두순의 외출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묻자, 경찰은 "(조두순이) 왜 나왔는지 이유는 말할 수 없다. 외출 금지 시간도 아니었고 외출해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함구했다.

평소보다 늘어난 순찰 인원.

한시간 반 가량 후, 초소에서 나온 조두순.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아동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신상정보 공개 5년·전자발찌부착 7년 형을 받고 지난해 12월 12일 새벽에 만기 출소했다. 출소 당시 많은 시민들이 남부교도소와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 자택 등에 모여 출소반대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현재 조두순의 안산시 자택 인근에는 특별치안센터가 설치돼, 경찰들이 수시로 순찰을 돌며 치안에 힘쓰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담관찰관은 조두순이 외출시 그의 동선을 확인하고, 전담직원이 매일 3회 이상 조두순 주거지 출장과 면담을 실시하고 있다.

뒷짐을 진 채 자택으로 이동하는 조두순.

외출 자제 조두순, 5개월 만에 깜짝 포착.

법무부는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대로 조두순에게 성 인식 개선과 알코올 치료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법원 결정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간 심야 시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6시) 외출 금지, 과도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금지, 교육 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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