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최강욱, 오늘 결심 [포토]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지난해 4·15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saeromli@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