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브리핑하는 전현희 위원장 [포토]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 직무 수행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시행령 제정 등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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