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법관 탄핵'...임성근 항소심 3개월 만에 재개 [TF사진관]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2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2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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