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사형 구형', 법원 앞에서 울려퍼진 환호 [TF사진관]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검찰이 양모 장 모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자, 법원 앞에 모여 있던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새롬·임세준 기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검찰이 양모 장 모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자, 법원 앞에 모여 있던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양모 장 모 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양부 안 모 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양모 장 씨에게 "생명은 한 번 잃으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을 회복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장기간 별다른 이유없이 학대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장 씨에 대해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함께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장 씨와 함께 기소된 남편 안 씨에 대해서도 "장 씨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며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 14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양부모 결심공판일인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정인이 양모가 탄 호송차를 향해 시위하고 있다.

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검찰의 정인이 양부모에게 내린 구형 소식을 듣고 울고 있다.

재판을 방청하고 나온 한 여성이 위로하는 시민들에 둘러싸여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정인이 양모가 탄 호송차가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입양모 장모 씨에게 사형을, 입양부 안 모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시민들이 정인이 양모가 탄 호송차를 향해 피켓을 들며 소리지르고 있다.

양모 장 모 씨가 탄 호송차가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양부모 측 변호인이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취재진의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변호인.

이날 늦은 저녁까지 법원 앞에서 검찰의 양부모 구형 소식을 기다리던 시민들이 양모의 사형 구형 소식에 환호하고 있다.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 14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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