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모 결심공판 끝내고 빠져나가는 호송차 [포토]

 

[더팩트ㅣ임세준 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양부모 결심공판일인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정인이 양모가 탄 호송차가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입양모 장모 씨에게 사형을, 입양부 안 모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 14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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