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모 구형 소식에 눈물 흘리는 시민들 [포토]

 

[더팩트ㅣ임세준 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양부모 결심공판일인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정인이 양부모 구형 소식을 듣고 울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입양모 장모 씨에게 사형을, 입양부 안 모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 14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limsejun0423@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