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첫날인 12일 서울 광화문우체국 입구에 마스크 미착용 출입 제한을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전체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여기서 실내는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있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뜻한다. 실외의 경우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 집합 시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한다.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운영자의 운영·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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