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사진공동취재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서울특별시청으로 출근해 집무를 준비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4.7 재보궐 선거 서울·부산시장 당선인은 개표로 당선이 확정된 순간부터 시장 신분을 얻게 되며 오는 2022년 6월30일까지 남은 임기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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