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산등록의무 대상자를 확대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재석 220석, 찬성 217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나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이밖에도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시에는 취득 일자와 취득 경위, 소득원과 그 형성 과정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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