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해 이를 막을 법안인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영호 법무법인 율정 변호사,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회피', '이해 관계자 기피 의무 부여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공개', '취득이익 몰수·추징', '공직자 직무 관련 활동 제한', '직무상 비밀 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규정' 등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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