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임세준 기자]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한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 음식점에서 점심시간을 맞은 직장인들이 거리두기를 지키며 식사를 하고 있다.
이날 오전 정세균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연장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이 오는 28일까지 2주간 재연장된다. 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과 결혼식 상견례, 영유아가 있는 모임의 경우 8인까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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