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 [TF사진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이 지위를 남용해 사적 이익을 얻는 행태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지난해 '피감기관 수천억원대 공수 수주'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박덕흠 무소속 의원의 사태로 해당 법안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공청회 앞두고 대화 나누는 김영진-김성원 의원.

의사봉 두드리는 김영진 소위원장.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공청회 참석한 서복경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왼쪽)과 김정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공청회 진행되는 운영위원회.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

ilty012@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