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논의하기 위해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헌승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는 핵심 특례조항을 넣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예타는 필요할 경우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했다"라고 말하며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고 덧붙였다.
ilty012@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