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열린 조세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착한 임대인'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료를 깎아줄 때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이 50%에서 70%로 확대되며 적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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