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임영무 기자]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재개된 18일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이 영업을 재개한 가운데 각 시설 마다 마스크를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로 활기를 찾고 있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하면서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 조건부 영업을 허용했다.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던 카페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를 했다면 이제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은 영업이 재개됐지만 줌바나 에어로빅 같은 격렬한 그룹 운동은 금지되며, 샤워실은 이용할수 없다. 노래방의 경우 8㎡당 1명 허용 제한을 지켜야 한다. 종교활동의 경우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20%까지 대면 진행이 가능하다.
다만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의 운영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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