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사진관] '노회찬에게 바치는 중대재해법'

김종철 정의당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10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 모란공원에 영면한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묘역을 찾아 8일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안을 들고 묵념하고 있다. /남양주=남윤호 기자

[더팩트ㅣ남양주=남윤호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10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 모란공원에 영면한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묘역을 찾아 8일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안을 들고 묵념하고 있다.

8일 정의당이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당초 정의당이 제출한 원안에서 법안명이 바뀌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누더기 법'이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의당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 강은미 원내대표와 류호정 의원이 반대 토론자로 단상에 올라, 위와 같은 취지로 법안 표결에서 기권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날 정의당은 생전 중대재해법 입법을 위해 노력했던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묘역과 전태일 열사, 고 김용균 씨의 묘역을 차례로 찾아 참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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