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는 입양 후 양부모에게 학대를 받아 태어난 지 1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통과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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