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강원 변호사가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여러 건 있으나, 이 가운데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자신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지난 2013년 8월 위자료 각 1억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일본 측이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 자체를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2016년 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이후 법원은 4차례 변론 끝에 피해자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그사이 소송을 낸 배춘희 할머니는 2014년 세상을 떠났고, 공동 원고인 김군자·김순옥·유희남 할머니 등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별세했다.
나눔의 집 비추는 햇살 일본군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8일 오후 경기도 광주 퇴촌면 나눔의 집 위안부 피해할머니 흉상에 햇살이 비추고 있다./임영무 기자
입장 밝히는 이나영 이사장 일본군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마지막 변론기일 참석한 이용수 할머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배정한 기자
소녀상과 함께~ 이용수 할머니가 2019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제막식에 참석해 제막된 동상을 어루만지고 있다. /이동률 기자
길원옥 할머니 1400차 수요집회에 참석한 길원옥 할머니. /이덕인 기자
소녀처럼 해맑은 할머니들 2019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서 아이들의 선물을 받으며 기뻐하는 김경애, 이옥선, 이용수(왼쪽부터) 할머니. /이선화 기자
우리 잊지말아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앞둔 지난해 8월 11일 오전 충남 천안시 시청 청사 로비에서 역사를 바꾼 그날의 용기를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한 닥종이 인형작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배정한 기자
소녀상 지키는 청년들 1327일째 평화의소녀상을 지키고 있는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해 8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토요행동에서 아베 정부를 규탄하며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새롬 기자
김복동 할머니의 마지막길 함께 한 시민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의 시민장 영결식이 2019년 2월 1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가운데 평화의 소녀상과 환하게 웃는 김복동 할머니가 마주보고 있다. /이덕인 기자
생전 김복동 할머니의 모습 제1296차 수요집회에 참석한 김복동 할머니가 한 참석자로부터 선물 받은 못다 핀 꽃 책을 들고 있다. /남용희 기자
할머니 보고 계시죠? 일본군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8일 오후 경기도 광주 퇴촌면 나눔의 집 내 배춘희 할머니 흉상에 햇살이 비추고 있다./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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