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정부가 8일부터 수도권 내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헬스장, 노래연습장, 학원 등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17일 이후 집합금지를 해제한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부터 아동과 학생을 가르치는 모든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태권도장과 같은 체육도장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체육도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체육시설이라 해도 아동을 대상으로 교습을 진행한다면 영업 허용 대상이 되지만, 같은 시간대 시설에 입장하는 이용자 수는 9명까지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축구교실과 줄넘기 등 실내체육시설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8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2단계부터 집합금지가 내려지는 유흥시설 외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10종의 시설에 집합금지가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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