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효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2021년 신년 사면 발표'를 갖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번 특별사면의 특징에 대해 "일시적 자금난으로 처벌받은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을 적극 발굴했다"며 "생활고로 식료품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범, 말기암 진단으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생사면이라는 이번 사면의 취지를 고려해 정치인 및 선거사범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에 대해 추가 사면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정제재 감면대상에서 음주운전자,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는 제외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31일자로 단행하는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일반 형사범을 비롯해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3024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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