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코스크(코를 마스크 밖으로 내놓고 쓴 것)'를 한 채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새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 11월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등 사람들이 자주 찾는 다중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턱스크' '코스크'(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리거나 코를 내놓고 쓰는 행위)도 마스크 미착용 행위로 간주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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