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87인 중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ilty012@tf.co.kr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