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포착] '검찰총장 운명의 날'…긴장 속 출근하는 추미애-윤석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법무부에서 열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법무부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임영무·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임세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법무부에서 열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법무부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는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해 징계위가 소집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애초 지난 2일 징계위를 열기로 했다가 두 차례 기일을 연기했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추 장관과 이용구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위촉 외부인사 3명 등 7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과반수인 4명이 참석해야 심의할 수 있다. 추미애 장관은 징계 청구자여서 법에 따라 사건 심의에는 참석하지 못한다. 따라서 심의는 추 장관이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아 진행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고심 끝에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단에 이러한 윤 총장의 의사를 전달했으며 이에 징계위에는 이 변호사를 포함한 특별변호인 3명만 참석하게 됐다.

이날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대치를 이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중 어느 한쪽은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는 추미애 장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들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가운데)

윤석열 총장 측 증인으로 신청된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윤석열 총장 측 증인으로 신청된 박영진 울산지방검찰청 형사2부장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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