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배정한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중인 9일 서울 양천구의 한 문화체육센터 내 헬스장에 불이 꺼져 있다.
이번 2.5단계 조치로 수도권 영업시설 13만 개의 운영이 중단되고 46만 개의 영업이 제한된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에 영업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졌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이 포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28일까지 3주간 적용된다.
이번 조치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지 않으면 2.5단계가 연장되거나 최고 단계인 3단계로 추가 격상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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