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포착]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광주=이선화 기자

[더팩트|광주=이선화 기자]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980년 5월 21일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5·18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인다.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고록을 출판,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찰과 단 한마디 사과가 없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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