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광주=이선화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 선고공판을 받은 30일 오후 5.18부상자회 소속 회원들이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전 전 대통령 일행 차량에 계란을 던지고 있다.
이날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980년 5월 21일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5·18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인다.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고록을 출판,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찰과 단 한마디 사과가 없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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