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출소 후에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조두순 격리법 제정에 11만 명이 넘는 국민이 응답했다"라며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 존재의 이유이며 국회와 정부는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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