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동률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김 지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fedaikin@tf.co.kr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