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이 2일 오후 시작,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택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한 후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했다. 혐의가 인정된 후 보석을 통해 구치소에서 나온지 251일 만에 재수감이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동부구치소로 향하는 이명박(위)과 구치소로 진입하는 이명박 탑승 차들의 모습(아래)./남용희·임세준 기자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택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한 후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했다. 혐의가 인정된 후 보석을 통해 구치소에서 나온지 251일 만에 재수감이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에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지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 원을 포함해 16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이어오다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나이는 올해 79세로 재판을 하며 이미 수감한 1년 가까운 기간을 제하면 16년을 복역해야한다. 사면, 가석방이 없을 경우 이 전 대통령은 2036년 형기를 마치고 95세의 나이로 출소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징역 17년 원심 선고를 확정 지은 지난달 29일 이명박의 자택 앞. /이동률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과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 현익택 전 통일부 장관, 정동기 전 민정수석(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3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병원 진료를 위해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비롯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2일 서울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에서 동부구치소에 재수감 예정인 이 전 대통령을 배웅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국민의힘 장제원, 권성동, 조해진 의원과 김문수, 이은재 전 의원 등이 이 전 대통령을 배웅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는 이 전 대통령의 차량. /남용희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한 후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해 수감될 예정. /남용희 기자
서울동부구치소 앞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임세준 기자
동부구치소 앞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배웅하는 전,현직 의원들. /임세준 기자
차에 탑승해 지지자들 바라보는 이명박. /임세준 기자
79세의 나이로 징역 16년 살게될 이명박 전 대통령.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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