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임영무 기자] 벨브형 마스크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11월13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대중교통과 집회·시위 현장,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지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제대로 안쓰거나 밸브형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를 쓰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3일 시행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내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예컨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라면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등에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해도 된다.
이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망사형 마스크와 날숨 시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된다.
밸브형 마스트는 마스크 표면에 동전크기의 배기 밸브가 달려있다. 들숨에서는 차단 효과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날숨에서는 차단 효과가 떨어진다. KF94 마스크에 비해 호흡이 편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는 게 질병관리청의 판단이다.
한편, 만 14세 미만과 함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도 과태료 면제 대상이다.
또 세면이나 음식 섭취,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할 때와 수영장 등 물속이나 목욕탕 안에 있는 경우, 신원 확인 등으로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되고, 다음 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darkroom@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