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덕인 기자] 조명래 환경부장관(왼쪽 세번째)이 28일 오전 서울 중대로 롯데마트 송파점을 방문해 재포장 감축 이행 점검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1일 산업계와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논의를 통해 재포장 규정을 담은 포장재 감축 세부 기준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을 비닐로 재포장할 경우 기존 '1+1', '2+1' 등 3개 이하는 금지된다. 시행 시기는 내년이지만 포장설비 변경 및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고려해 3개월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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