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임세준 기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정태옥, 이은재, 강효상, 김태흠이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남부지법에서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과 관련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보좌진에 대한 정식 재판이 열린다. 오전 10시에는 김정재와 나경원, 민경욱 등 의원 8명이, 오후 2시에는 황교안 전 대표와 강효상 등 당시 의원 6명 및 보좌진 2명이 각각 출석했고 오후 4시엔 곽상도와 김선동, 김성태 등 당시 의원 9명 및 보좌진 1명의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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