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포토] 법원 들어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더팩트ㅣ임세준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과 추천수 등을 조작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으나 김 지사 측은 킹크랩을 본 일이 없고, 댓글 조작 범행을 알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김 지사는 2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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