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사진관] 코로나 2.5단계 시행 D-1...'이미 발길 끊긴 상권'

30일 0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는 가운데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피트니스센터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효균 기자

[더팩트ㅣ이효균 기자] 30일 0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는 가운데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대 실내체육시설과 휴게음식점 등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주로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의 운영이 제한된다. 수도권 음식점과 제과점의 경우 낮과 밤 시간대는 정상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스타벅스와 커피빈 등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 섭취를 할 수 없고, 포장과 배달 주문만 가능하다.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는 이번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미 임시 휴업을 한 PC방

문 닫힌 당구장

한산한 모습의 아이스크림 가게

인적 드문 한 휴게음식점

마스크 필수 착용

거리두기로 인한 좌석 줄이기

인적 드문 피트니스센터

30일 0시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또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체육도장, 탁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아예 운영이 중단된다. 야외 골프장이나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운영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아동과 청소년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도권 학원의 대면 수업도 금지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사실상 운영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 밖에 감염병에 취약한 고령자의 외부 접촉을 줄이기 위해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는 면회가 금지된다. 주·야간 보호센터,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이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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