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사진관] 입구엔 집합금지명령문, 문 닫은 노래방·클럽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일대의 클럽 및 노래방 입구에 집합금지명령문이 붙어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이선화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일대의 클럽 및 노래방 입구에 집합금지명령문이 붙어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자 정부는 19일부터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에 집함금지 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명령 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위험이 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PC방,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 등 12종이다.

평일 저녁, 불 꺼진 홍대의 한 노래방

바로 옆에는 굳게 닫힌 클럽의 문

노래방과 클럽의 입구에 붙은 집합금지명령문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입장불가!

클럽의 임시 폐쇄에 어두워진 거리

노래방과 클럽은 NO!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모두가 협조해주세요

seonflower@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