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배정한 기자]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선열들의 충성을 기리기 위한 현충일인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조기로 게양된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
국기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인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과 국가기념일인 현충일(6월6일)에는 각 가정과 주요시설마다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현충일은 다른 국경일과 달리 조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태극기를 일반적인 게양법과 다르게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조기게양법은 국기 깃면의 세로너비만큼 내려서 달아야 한다.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에는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서 달면 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24시간 태극기를 게양하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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