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덕인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왼쪽)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 출석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1심 재판 구속기간(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작다"며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정 교수는 구속 199일 만인 지난 10일 새벽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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