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포토기획] 반려 동물 '일탈', 사랑한다면 지켜주세요

8일 오후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 운전자에 안겨 있는 반려동물이 창 밖을 바라보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반려동물을 사랑하시나요? 그렇다면 한 번만 더 생각해주세요.'

반려동물 천만 시대인 요즘, 반려동물과 함께 주행하는 운전자를 흔히 볼 수 있다. <더팩트>취재진이 8일 하루 동안 서울 시내 도로 주행 중인 자동차들을 취재한 결과 상당 수 자동차에서 운전자석이나 조수석에 자리한 반려동물의 '일탈'을 확인했다. 주행 중 운전석이나 조수석에 반려동물을 앉히고 운전하는 운전자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법이다. 불법여부를 떠나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무신경이 더 큰 위험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려동물을 안거나 무릎에 앉혀 운전하는 경우 시야확보가 어렵고 전방 주시율이 떨어져 사고위험이 높아진다. 발 밑으로 내려가는 등 반려동물의 돌발행동으로 페달을 제대로 밟지 못하면 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다. 도로교통법 39조 5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해서는 안 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30>)

또한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도 안 된다. (48조 1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위 조항에 위반되는 불법으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승합차 운전자 5만원, 승용차 운전자 4만원)이 부과된다. 반려동물의 자리는 뒷좌석이다. 반려동물 전용 카시트 또는 이동식 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 특히 대형견과 같이 몸집이 큰 반려동물은 반드시 이동식 장을 사용해야 한다. 돌발상황 발생 시 이동식 장이 움직이지 않도록 좌석이나 바닥에 안전하게 고정해야 한다.

코로나19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와 맞물려 모임이나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족’이 된 반려동물과의 안전한 운전 수칙이 특히 필요한 시점이다.

반려동물을 안거나 무릎에 앉혀 운전하는 경우 시야확보가 어렵고 전방주시율이 떨어져 사고위험이 높아진다.

운전자의 무릎에 앉은 반려동물, 보조석에 또 다른 반려동물까지...

운전자와 함께 주행 중인 반려동물.

차량 보조석에 앉아 창밖으로 몸을 내밀고 바깥 내음을 만끽하는 한 강아지.

반려동물을 안전장비 없이 보조석에 태우는 것 역시 위험하다.

운전자 곁에서 창 밖 구경에 빠진 강아지.

차량 밖으로 나가려는 등 반려동물의 돌발행동으로 운전자가 페달을 제대로 밟지 못하면 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다.

또한 반려동물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와의 2차 사고로 번질 수 있다.

반려동물의 자리는 뒷자리, 안전한 운전습관으로 반려동물과 행복한 여행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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