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동률 기자] 제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선거운동원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날부터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선거일 전일인 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중 신고한 1명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지정된 장소에서만 선거 벽보를 붙이고 공보물을 발송할 수 있으며 현수막을 걸고 명함을 나눠줄 수 있다.
fedaikin@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