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시가 지난 26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공연장 잠시멈춤 및 감염예방수칙 엄수 협조요청' 공문을 배포한 가운데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동 대학로의 한 소극장 입구에 휴관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공연장 잠시 멈춤 및 감염예방수칙 엄수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한국소극장협회에 보냈다. 공문은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 유무 및 최근 해외 방문 여부 확인 ▲공연장 내 손 소독제 비치 ▲공연 관람 중 관람객 대상 마스크 착용 독려 ▲공연 시 관객 간, 객석 및 무대 간 거리 2m 유지 ▲공연 전후 공연장 소독 실시 ▲공연 관람객 명단 작성 등 6대 감염예방수칙 조항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길 시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통보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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