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동률 기자]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하루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들이 규정 속도(시속 30km)를 초과한 채 운행하고 있다.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한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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