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포토] '낮아진 선거권 연령'

[더팩트ㅣ임세준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8세 이상 선거권 확대 홍보 현수막을 게시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 인근에서 한 시민이 홍보 현수막 보며 지나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려졌던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연령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총선부터 고등학교 3학년 일부를 포함한 50여만 명의 만 18세 유권자들이 자신의 대표를 직접 선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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