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새롬 기자] 14일 오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 취임식이 열린 가운데, 민갑룡 경찰청장(오른쪽)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앞서 13일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종결권 확보로 수사 재량권이 대폭 늘어나는 반면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권한이 축소된다.
saeromli@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