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선거권이 국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8세 청소년 정의당 입당식에서 심상정 대표가 입당 청소년들과 포옹하며 인사하고 있다.
공직선거 투표를 만 18세 이상부터 가능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saeromli@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