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배정한 기자] 보복 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가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최민수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hany@tf.co.kr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